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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정보

사회복지사로 새로운출발 <자격증1급/2급>

땡지땡지 2020. 8. 14. 15:05

사회복지사란?

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

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

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.

 

사회복지사 자격증

 

사회복지사 자격의 등급은 1급과2급으로 나누어집니다.

1급▶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급▶무시험으로 자격증 취득.(학점이수와 현장실습 충족)

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대 학력을 필요로 합니다.

고졸학력이시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(온라인수업)

정규대학에 비해 저렴한 학비와 취득기간 1/2이 단축됩니다.

 

 

사회복지사 1급▼

 

▶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"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"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,

  시험 시행연도 2월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이 있으면 

 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.

 

▶4년제 대학 졸업 이후 학점운행제를 통해 "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"

   14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해당이 됩니다.

  <시험 시행년도 2월 말일까지 14과목 이수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등록 절차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.>

4년제 대학에서 "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"을 전공으로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

전공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사회복지사 취업/진로

 

노인복지, 장애인복지, 아동복지, 모자복지, 지역복지사업 등

민간 사회 복지기관에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.

이외에도 학교, 군대, 기업체,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등

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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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재활상담사▷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

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이상 재직한 사람은 장애인재활상담사2급,

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장애인재활상담사1급

시험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사회복지사 자격증은

나이 제한이 없고 주부도 할 수 있는 노후직장, 평생직장으로 대비하기

아주 좋은 자격증입니다.